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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9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질내nr정
추천 : 0
조회수 : 36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05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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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체불로 진정넣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7일 검찰에서 연락을 한번 받았고

피의자와 대면하며 조정해볼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두명도 조정하겠다고했다고 그래서

만나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뒤로 만난적은 없어요.

그리고 날아온게 27일자로 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라는 통지서에요.

조정한적도없는데 기소가 중지되는지도 몰랐고

만나더라도 조정할의사는 없었던터라

전화해서 항의하면 기소중지 철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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