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급여 체불에 배째라식 대응하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jisik_197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성이
추천 : 0
조회수 : 5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27 20:25:48
서빙 아르바이트로 3개월간 근무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아르바이트 이전을 위해 8월 22일에 퇴직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9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기한이니 근로기준법도 찾아보지 않고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25일이 되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질 않자 급여를 담당하는 인력업체 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이번 달만 그렇게 되었다고 이번은 말 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도 이해가 안가서 그럼 회사가 사정상이 있으니 약속한 기일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냐고 묻자 사정이 그러하니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미 회사를 퇴직한 몸이니 돈을 빨리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신고할테만 해봐라! 하면서 끊더군요...

배째라식으로 나온 전화통화 내용을 일단은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어제 노동청에 여러번 상담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원 연결이 안되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