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결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