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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8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교2등
추천 : 0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30 20:24:16
제가 일하는 곳이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에 주는데요,
(월~금 하루 7시간 근무 토,일 휴무에요. 휴식시간 없음)
그럼 마지막 주가 이번달 처럼 30일 (수), 1일 (목), 2일 (금)일 경우
주휴수당은 30일까지 계산하여 주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10월 1일(목), 2일(금) 일한건
14시간이니까 못받는건가요?
월급 전에 계산해보려고 하니
말일은 어찌해야하나 헷갈려서요 ㅎㅎ
첫 월급이거든요 ㅎㅎ
저 들어오기 전 알바생들이 아무도 주휴수당을 못받았대요
이번 월급에 저 포함 아이들 주휴수당까지 안주면
제가 들고 일어서려구요 ㅋㅋ
굉장히 악덕업주인데 알바비에서 수수료는 떼면서
주휴는 하나도 안챙겨주고..
그럼 최저시급도 안되거든요
다음 달 알바비 올려준다고 생색은 엄청 내던데..
200원 올린다 하드라구요 ㅎ 5800원..ㅎ
오유에 알바하는데 힘들다고 찡찡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나 지났네요~
구때 조언해준 분들 말씀처럼
일주일 이주일 지나니 다리 아픈것도 덜하고
피곤한것도 덜하고 ㅎ
역시 익숙해지니 할만하드라구요 ㅎ
아무튼 주휴수당 안주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장들이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모든 알바생들 힘내세요!!!
주휴수당 꼭 받구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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