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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1억!
게시물ID : humorstory_198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기여디여차
추천 : 3
조회수 : 123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0/09/15 17:36:22
지난 7월 SBS ‘8시 뉴스’에 가슴의 일부가 방송화면에 노출돼 논란이 됐던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SBS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회사는 사건으로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SBS 8시뉴스는 지난 7월31일 해수욕장 풍경을 담은 보도에서 김씨의 가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송했다 


5초만에 1억

1억..

1억이다..

이건.. 로또라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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