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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198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석2
추천 : 0
조회수 : 1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08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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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제가 조그만 체육관을 얼마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층이 주인집입니다. 체육관 소음때문에 자꾸 재계약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 방음 공사를 생각 안해본것도 아니지만. 바닥 방음공사가 너무 비싸서 시공할 엄두가 안나네요.이거 집주인이 쫒아내면 그냥 쫒겨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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