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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행 상해5주진단 합의금은 어느정도면될까요?
게시물ID : law_19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질내nr정
추천 : 0
조회수 : 50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0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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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주취폭행을 당했습니다.

목도 졸렸고 발길질에 밀쳐져서 부딛히며 척추 돌기뼈골절로

5주진단입니다.
 
합의가 처음이라 인터넷 찾아보니까 십년전 글에

진단 1주당 7-80 이 적정선이라고 나왔고

그나마 최신게 14년 글이였는데 거기는 100-150이 나오더군요.

물론 위자료금액이고 치료비 별도로요.

저는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하면 제 기준 말하고 받아들이면

해주고 아니면 형사처벌 하려했어요.

오늘 가해자가 찾아왔고 역시나 합의 요청을 하더군요.

전 치료비 별도에 500을 말했고 좀만 싸게 만되냐고 했어요

저는 그 이하는 생각 없으니 목요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주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로 입원할지 의료보험으로 입원할지 목요일까지 

답변 달라고해서요. 

어차피 장애가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몸이라

병원비 별로 안나오는터라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민사 거는것도

생각해봤는데 재판의 귀찮음을 알았거든요

합의가 저도 편한데 그렇다고 대충받을 생각은 없어요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가정하고 전치 5주의 중상해를 가했을때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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