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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네 닭갈비 해명글....
게시물ID : humorbest_19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zza
추천 : 40
조회수 : 3052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3/12/29 12:49:04
원본글 작성시간 : 2003/12/29 06:11:26
이글 올려서 욕들을걸 알지만 올립니다
서면 1호점 사장이 제 친군데요...
말그대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십시요

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든걸 실토를 하라는 저의 다그침에 사건전말을 다 얘기 하데요...

"바쁜 저녁시간에 가게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밖에 묶어둔 개가 행인을 물었다는 말을듣고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청바지를 입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자의 청바지가 찢어져 있고 다리에서 많은 피는 아니지만 피가 나고 있더라
병원으로 가자는 권유에 괜찮다는 말로 그냥 가더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오면 치료비 등을 보상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다음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저런 연유로 죄송하게 됐다'는 말에 '언니와 같이 저녁에 갈거니까 언니와 얘기하라' 
통화후 언니와 왔었는데 치료비(6만원 가량)만 요구하고 보상금은 됐다면서
합의서 같은걸 언니되는 사람이 써주더라
언니의 말에 그 피해 여성이 흥분해서 큰소리로 뭐라 뭐라 흥분된 어조로 소리를 지르더라(보상금에 대한 불만인듯)
손님도 많았고 해서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어깨를 밀었다(밀치고 넘어뜨렸다는 부분)
쌍스런 말도 나왔고 해서 같이 욕을 했다 '가만 안있겠다''니 맘대로 해라 이?아'
그후 모든게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느닷없이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더라
가게에서 퇴출되고 몇년 공들인게 다 날아갔다"

글쎄요...
그친구가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여자분이 올린글과 조금은 내용이 다르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결과...

유가네 사장은 
욕설을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충격을 준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글을 올린 여자는
합의된 내용을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는것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있는데
이로인해 특정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상하여야하며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줄 모르고 글을 올렸겠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고발까지는 안하고 어느정도 거짓을 인정하고 무마시키라는 말을 전하려고 연락했지만 
아예 전화 안받는답니다

이번 유가네 사건을 통해 또 한번 느낍니다
얼마전 김병현 선수와 굿데이 이건 기자의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걸  그때 느꼈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때 한쪽에만 귀기울이지 말고 
양쪽다 들어보는게 '현명한 선택' 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일차적으로 잘못된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침소봉대 격으로 부풀린 그 여자분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의 글 하나로
그 친구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모님 포함해서 인척들에게서 내몰리고 가게에서 짤리고...

동정을 구하고자 잘못을 회피하고자 
올리는 글 아닙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 감히 글 올립니다
제가 이글 올려서 욕먹는데도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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