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 성기노출 완전해제인가?
이완 맥그리거의 성기노출로 개봉(12월3일)전부터 화제가 되고있는 외화 `영 아담`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이미 몇차례의 시사회를 통해 문제의 장면이 노삭제 통과된 데 대해 관객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국내 심의를 통과했는지 의문을 던지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긍정적인 심의결과라며 반가워하고 있다. 국내의 영화는 사전심의는 없어졌고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의 등급판정만이 있다. 그러나 남녀 성기 및 치모 노출이 금지돼있어 이 금지된 영상이 담겨져있는 영화의 경우 삭제 혹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야 18세 이상 등급을 받아 극장상영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심의가 내려진다. 즉 성인전용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국내에 성인전용상영관은 한손에 꼽을 정도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성인전용상영관에서 개봉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사는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않는다는 점이다. 얼마전 `팻 걸`이 재심의신청을 통해 국내극장상영영화 최초로 여성의 치모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 `영 아담`이 무삭제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국내 상업영화계에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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