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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8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22★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1 02:06:19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측근이 판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브랜드이구요
백화점에서 일을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하던차에
타브랜드 담당자가 와서
스카웃제의 및 급여부분(총매출대비 퍼센테이지)로 받는부분을
구두계약하고 이직을 한 후
업계상? 이런저런사유로 근한달? 한달반만에
정식 계약서를 작정하려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원계약하기로한 구두계약이(개인위탁사업개념) 이었다가
본사직원계약체결로 말을바꾸며 감언이설로
3개월만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작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인은 거부를 했구요
그로인해 아직 계약서 작성은안하고
브랜드 -사측에선
한달 .한달반정도 위탁사업자로하기로한(매출대비 퍼센테이지)
급여부분을
뜬금없이 일용직처럼
일당으로 책정해서 말도안되는 최저시급으로(업계에 같이 종사하던 밑에 직원 같이 이동한 동생있음-)과 같은 일급여로 책정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쪽 업계가 소문나면 좋을것이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친구가 엄쳉스트레스받고있네요
다른대로 가면 말이 많을까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지인이 같이 이끌구간
친구 포함 당장 내일부터
매장을 오픈안하던말던
사측서 계약서 안쓴거 핑계로 말도안되는조건으로
우기는거면 똑같이
말없이 오픈안해버리고(제가 말한부분) 쌩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친구입장에서는 업계 업계 업계 ㅡㅡ;
이업계가 참...다른회사들도 동종업계 상 소문관련으로인한..
은 많지만 지역으로 이루어진게 많다보니 신경이 쓰일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 가중..;
말이 길었네요!
이런상황에서
업계쪽 소문등등은 됐고!
처음에 스카웃하면서
제의했던 부분 관련 / 전년도 매출등으로(보내준자료있음)
구두계약을 하고 이직한후
한달 한달만만에 사측에서 위탁사업이아닌
본사 직영으로 계약하자고 말을바꿈(추가로 일급여로 한달 한달반부분을 지급한다고 반 회유등 -이건 직영계약하겠다고하면 어찌될지아직모름)
추가로 쉽게말해 망해가는 매장을 한달/한달반만에
전년대비 전월대비 성장시킨상황(지인이 실력이있어서 스카웃제의가많긴해요)
이럴때 구두계약어긴건이면 법적으로 조치나 보상등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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