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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폭으로 박모양 사망
유가족이 학교측 등 소송.
변호사 1심에서는 부분승소
이때 재판 2회 불참
2심에서는 3회 불참으로 결국 패소
5개월간 이 사실을 숨기다가
유가족 추궁에 자백.
공개사과하라니까 그러면 자기 매장당하니까
못한다고 버티다가
현재 잠적 중.
1심에서 일부러 지려고
2회 불참했는데 부분승소하니까
2심에서는 작정하고 3회 빠진거냐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yLyl0XGg7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