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등 4명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 14억 6000만원을 돌려받아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는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육군훈련소와 초중고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박스갈이 돼지고기 중 일부는 품질이 아주 형편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는 “고기에서 악취가 났다”고 진술했고, 센터 직원들은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았다. 화농(고름)으로 인한 반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들은 사형은 물론이고
직계후손에게는 공무원과 범죄자가 몸담았던곳인
농축협에 서류접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오랜 세월을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안그래도 힘든 군인들인데
남의 소중한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사실 여기만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정말 한국은 어른다운 어른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저는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