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421n02442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쌍방 폭행으로 입건해왔지만, 최근들어 경찰이 방침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툼의 시시비비를 가려 가급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다음은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8가지 요건.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