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10300055&code=910302 정부가 원유 19억배럴, 21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공사를 수주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시작한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이 상업성 원유 발견도 못하고 최소 1800만달러의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다. 쿠르드 SOC 건설사업은 대부분 백지화됐고 한국석유공사는 SOC 사업비 11억7500만달러(1조300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리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분야의 감사를 벌인 결과 매장량 추정부터 무리한 계약변경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2008년 6월 본계약을 맺을 당시 쿠르드 유전 개발매장량(72억배럴) 중 19억배럴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크게 부풀려진 것이고 지난해까지 5개 광구 중 4곳을 탐사 시추한 결과 상업성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매장량 3억3300만배럴로 산정했던 바지안 광구는 몇 달 만에 광구면적값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대매장량을 4억4400만배럴로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쿠르드 자원개발은 대통령직 인수위 주도로 2008년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석유공사는 쿠르드 측과 유전개발과 SOC 건설사업을 연계키로 했으나 애초 건설사업을 맡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불참하자 석유공사는 SOC 건설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했다. 2년 뒤 쿠르드 측이 “SOC 건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석유공사는 SOC 건설을 포기하고 11억75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석유공사는 비용을 대는 SOC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를 요청했지만 쿠르드 측은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원유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 원유의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쿠르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반면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는 2008년 계약을 체결한 광구의 기대매장량을 72억배럴로 발표했지만 감사시점에 석유공사가 재산출한 것은 20억배럴에 그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계약기간인 2013년까지 유전 탐사 성공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현금 지급하는 SOC 건설비를 석유공사는 탐사 실패 시 보장받기로 한 원유 6500만배럴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지만, 보장원유를 조기 확보해도 최소한 1800만달러 순손실을 보고 SOC 건설이 추진되면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사업의 기술평가·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석유공사 모 단장의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
과연 왜 그랬을까아아아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아아아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