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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리펀트★
추천 : 6/8
조회수 : 85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1/09/19 17:08:31
건설업자 한모씨(50)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7) 전 총리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총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총리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5억8000여만원, 32만여 달러를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에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한 전총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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