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간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년간 100~20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시범실시를 거친 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전국 5대 도시의 지하철에 게시된 안내문, 법무부 만화 홍보물, 알기쉬운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Q&A,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첨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소방방재청 설치
소방방재청 연혁 1989년 12월 : 소방국장직에 소방공무원을 보하는 것으로 국회본회의 결정 1994년 : 최형우 전 장관 소방청 독립발언 1998년 : 행자부 소방국 주무과장의 보직 변경(일반직->소방공무원) 1999년 : 김충조 의원외 23명(소방청 법(안)상정) 2000년 11월 :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119매거진 | 세종문화회관) 2000년 11월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소방청 설립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시작 2003년 3월 : 정부조직법 제정(소방방재청 개청준비단 발촉) 2004년 6월 1일 : 소방방재청 설립(1국 5과 1팀)
그동안 내무부,행자부내에서 쩌리취급받던 소방행정이 그나마 소방방재청을 설치되고 소방수장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부족
3.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현금영수증제도: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소비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수있게됨
요약: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됬지만 여전히 현금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투명하게 세금을 걷을수가 없음-> 2005년 1월1일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수있게되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금 부담 불공평문제 완화,세수증가등 톡톡히 효과를봄->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제도로 정착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계적인 명품: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184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