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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호선 사려고 하면 제소당할수 있답니다.
게시물ID : sisa_198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이잉여
추천 : 0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4/22 23:36:36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을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투자자(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다른 나라의 기업(맥쿼리인프라)을 통해 한국 기업(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수도 공급 민영화에 투자했던 미국 기업 ‘아주리’는 2006년, 수도요금 인상을 불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 운영을 다시 공영화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해, 1억6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낸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맺은 협약서에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돼 있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상 미국 펀드는 한-미 협정에 따르는 제소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제2순환도로의 매입을 추진중인 심정보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미국 자본이 확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소액 주주가 원칙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을 소유·지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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