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내용중에서 뭐.. 교육의 자유, 두발과 복장의 자유, 동아리 활동의 자유. 여기까진 좋다 치고.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1. 체벌은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은? 2. 학생들이 저지를지도 모를 학교 외의 일에 대한 방안은?
학교에서 붙잡아 두고 있는게 능사가 아닌건 알지만. 학교가 제대로된 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최소한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안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줄 알아야지. 적어도, 다른 '진보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성이나 학생들 생각 자체가 '자신의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인식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럴까 하면 난 아니올시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를 줬으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꿀 능력이 선생마다 있으면 또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 _=; 하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음슴.
이게 현 학생인권조례의 맹점이지. 자유는 말하는데 책임은 알아서 만들라는 식으로 방관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