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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 쟁점 not inspected 와 교포주부 이선영씨의 AM
게시물ID : humorbest_1989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45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5/13 02:50:08
원본글 작성시간 : 2008/05/10 01:29:03

백토의 쟁점이었던 not inspected 와 교포주부 이선영씨의 AMR 과 분쇄육이 언론으로 밝혀졌습니다.

 

1.  어제 100분토론에서 이선영씨가 "육회수공정"소고기도 수입할수있는 길을 열어논것은 어떻게 된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래는 그 '육회수공정'에 대한 내용을 취재한 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미국이 거부한 '가장 위험한 고기', 한국 온다
[해외리포트] 일본과 유럽이 금지한 '육회수공정'과 분쇄육의 위험성
 

'육회수공정' 가공육과 '분쇄육'... 미국에선 "고기도 아니다"는 주장까지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라'고 말하면서도 협상문도 공개하지 않다가 5일에야 공개했다. 그 전에 이미 구글에서 단어 몇 개만 치면 찾을 수 있는 문서를 말이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미 협의문에는 한국 쪽 협상 대표인 민동석과 미국 쪽 엘런 터프스트라의 친필서명이 들어 있으며, 매 페이지마다 두 사람의 영문 이니셜(성과 이름의 첫 글자)도 적혀 있다.       

 

보통 계약서의 이니셜은 각 페이지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사자가 숙지하고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요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서명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 S: Fuction btns -->
  
<!-- E: Fuction btns -->한국 정부는 쇠고기 협상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서명이 든 협상 내용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왼쪽에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서명이 보인다.
<!-- S: first TAG -->
미국쇠고기
<!-- E: first TAG -->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논란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축 전 100일만 미국 내에서 사육하면 수입한 외국소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가공육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

 

'육회수공정(AMR : Advanced Meat Recovery)'이란 고기를 발라낸 후 뼈에 남아있는 고기조각들을 회전벨트 등을 이용해 갈아내는 것이다. 뼈에 붙은 잔고기를 기계를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뼛조각이 들어갈 위험은 물론, 신경과 골수 조직이 섞일 위험이 매우 높다. 잘게 뜯겨나오는 이 조각고기들은 소시지나 피자토핑 등 가공육의 재료로 사용되거나 분쇄육에 섞여 팔린다.

 

학계에서는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의 1/3 이상이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중추신경조직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조차 소의 목 부위에서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 중 절반 이상에서 중추신경조직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다량의 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육회수공정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조차 이 방식으로 고기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못 이긴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이 채취 방식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미국축산협회까지 육회수공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업체는 이 방식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모든 소에 대해서 육회수공정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육회수공정을 거쳐 얻은 위험물질을 '고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S: Fuction btns -->
  
<!-- E: Fuction btns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 육회수공정(AMR) 쇠고기와 분쇄육은 중추신경조직과 골수가 섞여 들어갈 위험이 높으며,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축산협회 보고서도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고기의 50퍼센트 이상에서 특정위험물질인 중추신경(CNS) 조직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NCBA <!-- S: first TAG -->
광우병
<!-- E: first TAG -->

일본과 중국은 '수입금지', 국제수역사무국은 '금지 권고', 한국은 '허용'

 

기이한 것은, 미국 축산업계도 심각성을 인정하는 육회수공정 처리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미국소의 수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회수공정은 '미국에게 혼을 팔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제수역사무국조차 금지를 권고한 가공방식이다. 일본과 중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분쇄육(간고기) 수입 허용도 심각한 문제다. 분쇄 쇠고기는 미국 내에서 수십년간 위생 문제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작년과 올해에도 분쇄육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후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식중독은 분쇄육에 쉽게 섞여 들어가는 소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밝혀졌다.

 

햄버거 패티로 흔히 사용되는 분쇄육은 육회수공정육과 마찬가지로 여러 마리의 소가 섞여 들여간다. 이 때문에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세하게 갈려 부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뼈나 신경조직·내장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와 분쇄육, 그리고 꼬리 부위 등을 '잠재적 위험(potentially risky)물'로 분류한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8월 13일자 사설에서 소비자들에게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이 "가장 위험한 고기(riskiest meats)"인 만큼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도축업계가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한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와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 협상문에는 "30개월 이상 소의 머리와 척추 부위를 육회수공정으로 처리한 고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라도 머리와 척추 부위를 제외하고는 육회수공정이 허용되며,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머리와 척추부위까지 육회수공정으로 얻은 조각고기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이 방식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고기까지 수입하겠다고 합의한 셈이다. 협상문 가운데는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에 육회수공정 쇠고기가 들어가도 좋다"는 조항까지 있다. 바로 뒤에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미세하게 갈린 쇠고기 조각을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다. 이러고도 한국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는가?  

 

일본과 중국은 육회수공정 쇠고기와 더불어 분쇄육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고기들을 수입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 S: Fuction btns -->
  
<!-- E: Fuction btns -->분쇄육과 육회수공정육에 프리온이 포함될 위험이 높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피츠버그대학교 의학센터의 달렌 로버식의 논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육회수공정에서 얻은 고기는 여러 마리 소의 뼈를 섞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이 금지를 권고하고, 일본과 중국 등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육회수공정육을 한국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 D. Lovasik <!-- S: first TAG -->
광우병
<!-- E: first TAG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4021
 
 
 
2. 어제 100분토론에서 not inspected 해석문제는 송변호사님의 해석이 맞았습니다.
아래는 그 'not inspected'를 취재한 SBS 뉴스 기사입니다
 
'30개월 소' 정부 근거 틀렸다…내용 확인도 안해  

 
 
--[송기호/국제변호사 : 이러한 것을 정부가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또 그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30개월령을 풀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미국 측 공포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협상할 때 그런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 협의에서 미미한 조짐이 좀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완전 동물은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지는 않았죠.]--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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