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심문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알아보니 신용자격 정지 및 신용불량자가 될수있다고 하더군요
채권자는 계속되는 채무 장기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여
조속한 변제를 요구 하고있는데
기간이 오래되긴하였으나 전체 지급금액의 3분의 2는 지급을 한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급명령기한이 넘은것은 인정하나 채무이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남은 금액에 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변제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서 지급기한을 조정하여 그 시일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러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드리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이것이 이의신청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지않다는 것과 빠른시일내에 변제하겠음을
어떻게 어필하여 채권자로부터 조정기간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만약 위의 사유가 이의제기로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사유서을 작성하여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입후 처음 올리는 글이 이런거라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