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상품권 가게를 했는데 1900만원 정도의 현금과 210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인계하였습니다 (인수인계 사인여부를 몰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6시에 와보니 열쇠를 안에 던져놓고 조금의 현금과 상품권을 남겨놓고 도주했습니다 남겨놓고 간 금액과 상품권을 제외한 금액이 3500정도가 됩니다 근데 오늘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500만원이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만원 횡령 합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