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B씨는 지난 1심 선고 이후에도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라는 글을 올려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음....
실제 A씨의 구치소 동기도 "A씨가 B씨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면 더 때려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계속했다' 고 말했음..
가석방 불가까지 판결 내려라...피해자가 얼마나 불안할지 모르는건가....
저런 놈이 모범수 연기하고 나와서 보복하면 감당할 수 있냐? 저런 놈은 그냥 사형 시켜야 됨....ㄹㅇ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5163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