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음..
당시 강변북로에서 시속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 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고 함 ㅋㅋ
이런 사람을 벌금 10만원??? 장난하냐??? 이러니 음주범죄가 끊이질 않지..
진짜 무슨 불법주차 딱지값이네?? 이건 판결이 진짜 아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673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