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군은 경찰조사에 A씨에게 자주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힘...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함
다만 판사는"피고인과 피해아동 간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근데...6살 아이가 엄마가 전부라 그렇게 말해도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야지....몇 년 안지나 더 큰일 당하기전에...
아이한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훤히 보이는데 너무 답답하네....
애 입장에선 기댈곳이 없으니까 ...안타깝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2226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