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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나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소송비 물어내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199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봉이노
추천 : 0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27 18:43:08
 강변호사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난거 같은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줄 알았더니   이사하고 13개월도 더 넘었는데  전자소송 우편이 왔네요.
 
청구취지 라고 해서 다음처럼  우편이 왔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0 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10.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건지  소송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판결이 나서 돈을 내라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핸드폰으로  뭐 아무런 연락이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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