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호사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난거 같은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지나간줄 알았더니 이사하고 13개월도 더 넘었는데 전자소송 우편이 왔네요.
청구취지 라고 해서 다음처럼 우편이 왔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0 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10.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민사소송을 한다는건지 소송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판결이 나서 돈을 내라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핸드폰으로 뭐 아무런 연락이 없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