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중에서 파는 쿠키랑 비교한 뒤 모양과 크기가 흡사하고, 맛과 식감은 완전 똑같다며 주장했음
A씨는 업체가 해당 쿠키를 구매한 뒤 재포장 판매한 것 같다고 의심함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수제 쿠키가 맞다며 반박함...심지어 업체는 쿠키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는데
조작한 사진으로 밝혀짐 ㅋㅋㅋㅋ그제서야 수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장사해서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음
처벌이 약하니 유사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듯...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벌금으로 끝내지말자 구속 좀 시켜....
끝까지 뻔뻔하게 사기치다가 걸린건데...사과하면 끝나는건 아니겠지? 소비자를 너무 호구로 보는데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98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