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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09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rouchSmurf★
추천 : 0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9/21 16:55:59
전세 계약 한 1년 3개월 남았는데
사실 그 동안 집주인 개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냥 돈 많은 압구정동 아줌마라 그런지;;
근데 오늘 뜬금없이 문자가 오더니
지금 거주한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라고
계약서 내용에 준하여 승계절차를 밟기 위해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를 문자로 달라고 합니다.
뭐 별 문제 없는거겠죠?
어차피 강제 파기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근데 이러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계약서는 전주인 이름과 도장만 있는데..
새로운 주인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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