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집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무단 접속했다고 함..
17일간 홈캠에 무단 접속한 횟수만 무려 683회.....
근데 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결국엔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앞에서 반성하면 무슨 의미일까...피해자한테 반성하고 사죄해야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8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