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뇌출혈 내연녀 7시간 방치는 살인” 징역 8년 나온 이유는 (naver.com)
A씨는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 B씨를 3시간이 지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 됐다.
(1심)
"B씨가 집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무죄
(2심)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 관계가 드러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B씨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시도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
= 징역 8년
1심 판사는 대체 뭐야?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누가봐도 거짓말 같은 진술을 찰떡같이 믿은거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1/0003372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