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진 얼마안됐지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브레이크가 없이 판매되는 자전거는 정확히 앞 뒤 브레이크가 다있어야 합니다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인식과
한국인이 픽시를 바라보는 문화나 그런게 아닙니다.
인식이 바뀐다니요
자전거에대한 법규가 안타까운것도 많은건 사실이지만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처럼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고안내고 안전하게 속도지키고 칼치기하지않고 고속도로 타는데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자전거는 법규상 앞뒤 브레이크를 달아야하고 판매할때도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가 있는상태로 팔아야합니다
어디 샵에 팔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 샵 주소 보내주세요 바로 신고 해버리게요
예전에 보니까 무슨
법규상에 브레이크없는 픽시가 불법이다 라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는사람이 있던데
무슨 말같지도않은 이해력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법규상에 세상 모든 자전거형태를 다 명시할수도없죠
노브레이크 픽시가 깔끔하고 이쁜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걸 보고 멋모르고 픽시사서 스키딩 연습도 제대로 안하다가 급박한 상황에 제동못하면 자신도 다치고 남까지 다치게 하는겁니다
스키딩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것도 아니고
고속일땐 제동에 한계가 뚜렷하고요
자전거타고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사람도 많이보이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솔직하게 저도 가끔은 왕복 2차선 정도에선 눈치봐서 차 별로없을땐 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왕복8차선에서도 훅턴하기 귀찮다고 3차선넘어서 좌회전하러 가는분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처럼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신호까지 잘되어있는 나라도아니고
운전자들은 아직도 자전거가 도로에 있으면 빵빵거리고 왜 나왔냐고 생각하는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법규가 애매한게 많더라고요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달리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하고
아래 글쓰신 트리트먼트님 "프론트 브레이크가 없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