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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강제 성관계...검찰 “강간 아냐” vs 법원 “맞다”
게시물ID : humordata_1992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명23
추천 : 5
조회수 : 19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07/03 10:20:11

전 여친에 강제 성관계...검찰 "강간 아냐” vs 법원 "맞다” | 인스티즈

 


출처 : 전 여친에 강제 성관계...검찰 “강간 아냐” vs 법원 “맞다” (naver.com)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의 경제, 건강상 이유로 B씨 집에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검찰의 주장

"둘은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음"

= 강간 아니다


법원의 주장

=A씨의 주장이 타당함


카메라 소리에 깨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건가...?

물론 남자가 잘못한 거지만... 애초부터 전남친 집에서 먹고 자는게 이해가 안되는건 사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215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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