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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9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게얼굴이다★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20 22:49:52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상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몇년이 지났고 부동산인관계로 그냥두고있다가
이번에 팔면서 아버지께서 지분을 받길원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상속관련 가족모임에 아버지께서 불참하셔서 상속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지분을 주지않을생각인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상속포기 각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리 포기에대해 통보를 한것도 아닌것같습니다
다른 형제들끼리 상속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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