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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중 일부
게시물ID : freeboard_539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rdist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9/22 12:55:47
한글헌법

제1조 2항.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심부름꾼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이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무도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또는 사회에서 지니는 신분이니 무엇이든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린다. 아무도 법률로써가 아니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동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누구이고 자기 뜻에 따라 살 곳을 정하고 살 곳을 옮기는 자유를 누린다.

제19조.
누구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기 세계관을 가지는 자유를 누린다.

제21조 1항.
누구이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

제22조 1항.
누구이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린다.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나라가 대가를 받지 않고 실시한다.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가 있다. 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알맞고 바른 품삯(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데 힘써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삶에 꼭 필요한 정도의 품삯은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5항.
아이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1항.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와 병이나 늙음으로,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의 보살핌을 받는다.

제34조 6항.
나라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는 것을 미리 막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 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나라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한하는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알맹이가 되는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제39조 2항.
누구든지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롭지 못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이 바르게 지낼 의무가 있다.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나라의 이익을 앞세워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다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 영토의 보존, 나라의 계속성 및 이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맹서한다.
“나는 헌법을 받들어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배달겨레의 문화의 거침없는 발달을 하도록 애쓰며, 대통령으로서 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제120조 2항.

나라의 땅과 자원은 나라가 보호하며, 나라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의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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