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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평생연금법에 찬성한 강기갑..요거 아직도 여럿 보이길래
게시물ID : sisa_199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몰겠음
추천 : 3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25 06:36:23
선거 전후해서 오유 게시판, 여기저기 안 가리고 진짜 많이 달라졌네
...최근에 '오유 산업화'의 사명을 띄고 몰려온 애들의
글이고 추천이고 푸르딩딩이고...하겠지만
솔직히 너넨 상관없고 혹시나 실제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리.
정확히 양비론, 더 나아가 '안 그런척 하기에 더 나쁜놈론'의 함정에 걸려든 사람을 위한 정리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비난 받은 바 있는 '헌정회 육성법'을 논의 함.

2.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를 구성 못 함(의석수 20 미만)

3. 2번의 이유로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지 못 함.

4. 해당위원회 소속 민노당 의원인 이정희 의원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만 정리해서 회의 참석

5. 민노당은 '헌정회 육성법'은 주요사안이 아니라 판단, 논의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내용검토 하지않음.

6. '헌정회 육성법'내용을 모른 채, 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민주당인듯)이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

7. 반대 이유 없이 반대할 수 없고, 법안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법률의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라는 말에 "반대할 수 없어서 찬성한 것"-따옴표 부분은 사후에 이정희 의원이 경위 설명 인용.

8. 민노당이 잘못한 점 - 교섭단체 구성한 다른 의원한테 논의 안건을 물어 갔으면 될 것임. 근데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은 무지하게 많고 회의도 잦음.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배정된 법안을 매번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님.


이후의 조치
1. 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정희 의원의 경위 설명 및 대국민사과 있었음.
2. 민노당은 연금수령을 하지 않기로 하고,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이정희 의원 외 10인이 발의.
1,2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짐


오해하기 쉬운부분.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당론'으로 간주됨.
그래서 '평생연금법'에 민노당이 찬성한 것으로 됨
하지만 이정희 의원을 제외한 민노당 소속 어느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이나 반대를 한 적이 없음
따라서 알바들이 강기갑의원만 나오면 댓글에 다는 '평생연금법 찬성자'라는 딱지는 틀렸음.

공식적으로 민노당은 최초에 '평생연금법'을 찬성한 것이 되었지만 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론을 찬성이 아닌 '반대'로 정함. 더 나아가 개정안도 내놨음. 개정안에 문제삼을만한 건 안 보임.

말하자면 알바들의 앞뒤자르기 전략. 의외로 잘먹혀서 해를 넘겨 우려먹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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