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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x 강호동 욕하시는분들 좀 보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539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아침반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9/22 20:18:04
언제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건 쉽지요. 

남이 욕하는 곳에 끼어서 나도 욕하고, 남이 돌을 던지는 곳에 나도 던지면 되니까요.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어 음해를 가하면, 대상에게 가해지는 위해의 정도는 

점점 강해지지만, 자신이 갖는 죄책감의 정도는 점점 감쇄되어 

사람들이 이 간단한 덫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그 지옥 속에서 구해내는 것,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쏟아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언제나 어려워서, 사람들은 분명 꺼림칙한 면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고 다수가 형성하고 있는 세력에 동조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강호동씨의 세금 추가징수 사건도 아직 '탈세는 한거잖아' 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여기에 관해서는 일전에 서술한 바 있습니다.)

언론은 대중의 강호동씨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기는 커녕, 

가십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마녀사냥을 촉발했다는 책임추궁을 회피 하기 위하여 

의혹 기사를 내어서 다시금 대중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손 끝에서 대중을 조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토지 구매 사건에 대한 시발점이 된 서울경제의 기사를 보기로 하죠.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109/e20110920173448117820.htm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강호동이 토지거래가 풀리기 1주일 전에 13억을 추가로 들여 강원도 올림픽 리조트 땅을

샀대더라.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어서 1주일 전에 그 땅을 샀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 기자가 쓴 다음의 문장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강씨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래 부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일부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긴 기사를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추려서 읽게 되기 마련이죠. 

이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란 '토지거래가 풀리는 구역'이란 의미로 훌륭히 왜곡됩니다.


본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본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구역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허가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 지정 후 처분이 곤란해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린벨트가 풀리듯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린벨트와 유사하게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적절한 비유를 지금은 생각내기가 어렵네요.)

즉, 일부 댓글 등에서 발견되는 '강호동은 고급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했네' 하는 음모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린벨트로 묶인다.'는 정보가 고급 정보일리 없으니까요. 풀린다는 정보라면 모를까. 


여기까지 오해가 풀리셨다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강호동은 왜 그렇게 묶일 땅을 산거야?'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강호동씨가 구매한 평창의 대지는 향후 5년간 거래제한 및 개발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는 거래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래 및 개발이 가능해 지는 것이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올림픽 효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고 해당 대지를 구매한 것이지요.


왜 다른 사람은 이 땅을 사지 않았고 심지어 강호동씨의 구매 일주일 전까지 이 땅이 구매가 가능했나

강원도에 올림픽이 유치되자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당연히 대책을 내놓았죠. 그것이 5년간 개발제한 및 거래제한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금의 유동성이 봉쇄되어 소위 말하는 투기행위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5년간이나 대량의 자본을 묵혀 두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의 유동성을

활용하여 돈을 굴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그 토지는 강호동씨 구매

일주일 전까지 구매가 가능한 토지로 남게 된겁니다. 

강호동씨는 자금의 유동성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기대이익'을 보고 그 땅을 그냥 산 것이구요. 


그렇다면 이는 투기인가? 

이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죠. 

1. 어느 토지에 개발 제한이 곧 풀릴 것이라는 소식을 어디선가 주워듣고 대량으로 사서 

풀리자 마자 가격을 뻥튀기 해서 폭리를 취하고 빠져나간다. 

2. 신축 아파트 분양에 대량 입찰을 해서 비정상적인 시세를 조장한 뒤 폭리를 취하고 빠져나간다. 


이렇듯 투기란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기 위한 행위이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투기에 대해서 법상 명백한 정의를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등에서 부동산 투기 유형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 건설교통부 기준

-건설교통부에서는 불법 전매 등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거나 미성년자처럼 소득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 

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 등을 통상 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국세청 기준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과 세금납부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엔 투기 혐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군요.

3. 검찰 기준

-부동산 금액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매매 차익이 많은데도 세금을 포탈했거나 투기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한다고 합니다.


결국 단기간에 가령 담합을 통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조장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가 

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동 씨의 경우 구매 후 5년이 경과에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죠. 

이 경우 이 토지에 대해 올림픽 등의 일반적인 기대가 있다고 하여도 극단적인 예이지만 천재

지변이나 원전붕괴 등의 발생으로 해당 토지가 불모지로 될 가능성도 있지 때문에, 이러한 이익은

법상 '기대이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지요.


필력이 미천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잘 전달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울경제의 기사로 돌아 가보도록 하지요. 

서울경제 기자는 아마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강호동씨에 대한 기사를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자극적인 제목을 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이

본질이니까요. 기자 스스로 강호동씨의 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썼다면 아마도 

'강호동 수억원 대 투기'라고 썼지, '강호동 투자도 날쌘돌이'라고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사에서도 기자 스스로 직접적으로 '투기'라는 단어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이 기사를 비롯한 많은 기사에서도 기자 스스로 '투기'의 언급을 꺼리고 댓글을 인용한 교묘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스스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각 아닌 만큼 이해력이 부족해 생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언론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미숙함이 이렇듯 

커다란 오해, 해명되지 않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요. 


졸렬한 글이 너무 길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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