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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2개가 당첨이 되었는데 어케 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jisik_199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치오빠
추천 : 0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3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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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파트 1순위 통장이 있어서 어머니와 나 심심하면 알다시피 용돈 삼아 청약을 했습니다. 

부산에 비싼데 할 때에 경쟁율이 높으니 1년 넘게 된게 없어요 그러다 

청약 어플 통해서 마구잡이로 청약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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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캐슬아리궁 했구요....... 동상동 살아서 동상동 함 , 둘다 당첨이 되었어요 왠걸
근데 이유가 경쟁율이 1.8-2.0이더군요..높지 않아요 전혀 

어머니 2층인가 전 14층 (20층 아파트에)


1. 둘 층 중에서 프리미엄 층 있나요? 
2. 민영아파트이고 투기지역아니라 기존 통장 없애고 청약통장 새로 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1순위 되는것 맞나요?
3. 듣기론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분양사무소 가서 분양권 매매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새로 청약통장 개설하면 6개월 뒤에 1순위해서 또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몇년동안 제한을 받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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