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및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알코올
2. 마약류
3. 사행성 사업을 이용하는 행위와 사행행위
4. 게임 등 미디어 컨텐츠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독물질
여기서 보면 여론은 게임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중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라는 것은 방송, 출판, 영화 등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담는 단어이기 때문에
후에 게임 외 다른 분야에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 '인터넷 게임'이 명시되어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작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