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star.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5/2012042502342.html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해 용서해 주는 조치.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해 다시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김제동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고, 이에 한 시민은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제동을 고발했다.
인증샷올리고 투표독려하는게 범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