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간이 남아서 포폴겸해서 평소 생각하던 웹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안쓰고 회원을 받고 싶어서요..
근데 아이디 비밀번호만 받기엔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 아이피 정도만 받으려고했는데
아이피만 기록해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찾아본 바로는..
영국쪽에서는 아이피는 개인정보라는 쪽이 우세
(다만 유ㅇ
미국쪽에서는 아이피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쪽이 우세
한국에서는 판례가 적지만 아이피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
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 아이피는 개인정보이므로 아이피를 저장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한다.
ㄴ 1-1. 세션등에 임시로 저장하는 것 또한 동의를 받아야한다.
ㄴ 1-2. DB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아이피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저장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전부 구글 로그인으로 처리해버릴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