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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든 진료비, 1월부터 정부가 보상
게시물ID : society_1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2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5 11:56:18
보상범위 사망·장례·장애에서 '진료비' 추가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진료비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례·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다.
진료비 보상 청구 신청 대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 12월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진료비 보상 범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든 비용이다. 보상 신청이 가능한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환자가 낸 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우편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하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 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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