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 말에 1년 기간으로 월세 임대계약서(오피스텔)를 작성하고
1년 만기가 지난 후에 집주인으로 부터 본인이 깜박했다면서 임대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귀찮기도 하고 혹시나 내년 만기일 보다 1~2달 정도 일찍 집을 빼야 하는 일이 생길거 같아서
자동연장이 되었으니 그대로 기존 계약서로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안하고 싶다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계약서 재작성을 하면서 월세 인상을 얘기하면 1년만이라도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랑 통화나 직접 만나서 얘기한건 아니고 문자로 위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