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이용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