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40대 탈북자가 삼일절 다음날 장터에서 욱일기를 본뜬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찡' 등의 단어를 쓴 조악한 깃발을 든 채 장터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은 대신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건드린 피해자의 원인 제공, 살인의 고의는 없는 점' 등을 변론해 배심원 9명 중 5명으로부터 살인미수는 무죄라는 평결 결과를 이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A씨(40대 중반)는 올해 3월2일 오후 2시15분께 경기 파주시의 금촌시장에서 욱일기와 '아리가또, 조센찡' 등이 쓰인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던 B씨(60)를 발견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020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