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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됐다가 부모님 유산 나오니 내놓으라고 소송한 친누나.
게시물ID : humordata_1999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18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9/25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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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한 아들이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이 상태가 안좋아져 

 신장이식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신장을 내어줌.


 그리고 부친마저 당뇨로 투석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안좋아지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부모님의 병간호를 함.



2. 긴 투병생활끝에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셨고,


 2020년에 고인이 되신 아버지는 유언장으로 전 재산인

 1억 8900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서울 모처 토지 모두를 아들에게 물려줌.



3. 하지만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두절 상태였던 누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고


 남동생을 상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2억 800여 만원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함.



4. 법원은 남동생측에서 누나에게 2300여 만원만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90%도 누나보고 부담하라고 판결함.



5. 누나측은 남동생측 손을 들어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언급하기로는 항소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 같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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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umoruniv.com/pds125836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304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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