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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B(13)군이 장애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학폭위를 열음
B군이 학폭 신고 된 사실을 알고
얼굴을 수십차례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늦은시각까지 친구와 통화한다고 엉덩이를 60차례 때림
재판부는 A(38)씨에게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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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들도 아니고 장애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면
똑같이 때려서라도 교육해야됨
신고는 엄마가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