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선 정규직이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따졌더니 기간은 보통 다 명시해놓지만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간으로 한다. 외에 다른말은 없고 그 밑에,
"근로계약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시 재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한달 전에 사전통보한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만....
이럴경우 30일이내에 사측에서 저한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종료되버리고 연장이 안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