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에서 A가 ' 오타쿠 ' 라고 특정 다수를 지목하며 쓰레기네 같은 글을 올림 . 그 이후 B가 댓글로 ' 자기소개 잘 하시네요 . 아무쪼록 병신년 , 잘 보내시고 병신처럼 사시길 ' 이라는 내용을 작성 . 이후 A가 B를 고소하겠다 함 . 그래서 B가 A에게 답글로 ' 죄송합니다 . 하지만 병신의 뜻은 원숭이의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오해를 하사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 ' 이라고 해서 A가 ' 그건 검사관이 판단할 문제고 서에서 봅시다 . pdf 파일로 떠놨음 . ' 이라고 한 뒤 A가 자신의 그 글을 삭제했고 일단은 끝났는데 , 이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