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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년생은 원래 없었다(만 나이 개정 관련)
게시물ID : humordata_2001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光]시니비
추천 : 2
조회수 : 11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0/13 22:36:21

오랜만에 베오베 보다가 좀 지난 글이긴 해도 이런 글을 봤네요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71002&s_no=471002&page=9

(제목 : 대통령이 만나이 개정법은 잘했다고 떠드는거 개짜증나네)

 

저 글을 까는게 아니라 정말로 만나이 개정이 잘했다는 사람이 있나요?

 

저 글대로 우리는 원래 만나이었습니다

 

제 글 제목처럼 그 대표적인게 빠른 년생 논란이죠

 

1~2월에 태어나 세는 나이로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 자체가 원래 법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 생들을 예를 들어보죠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은 2023년 3월2일 기준입니다(3월1일은 삼일절이니...)

 

그 기준으로 16년생 3월 이후 출생 아이들은 세는 나이로는 8살이지만 만나이로는 6살입니다(생일을 안지났으니)

 

반면 17년 1~2월 아이들은 23년 3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세는 나이로는 7살이지만 만나이로 6살입니다

 

그렇기에 세는 나이로는 8살 7살로 차이가 나지만 만 나이로는 같은 6살 동갑이기에 같은 23년도에 입학이 가능한겁니다

 

제가 빠른 83년 생입니다만 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89년도에 입학이 가능했었네요

 

제 경우만 봐도 적어도 이미 30년도 전에 법적으로는 만 나이로 초등(당시는 국민학교)학교 입학을 기준잡고 있었습니다

 

사회나와서 빠른이 한살 어리니 형 동생을 따지는거야 원래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 상호존중이 맞는거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말을 놓든 어쩌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 사회적인 문화라는 거고

 

법적으로는 빠른이고 뭐고 입학하는 3월 기준으로는 다 같은 만 나이 동갑으로 입학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와서 법적으로 만 나이를 법제화 한게 아니라 원래 만 나이가 법이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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