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을 열심히 해보아도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
오유의 지식인에 도움을 청합니다.
1. 가나다 주식회사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2. 잔여 재산은 모두 현금화되어 청산 시 현금배당(청산배당)할 예정
3. 그런데 배당받을 주주 중 1인이(이하 주주A) 법인에게 채무가 있음.
4. 주주A가 배당받을 돈은 10억인데, 법인에게 채무 5억을 갚지 못함.
그러면 이때,
1. 가나다 주식회사는 채권5억을 받았다 치고, 주주A에게 배당을 5억만 해도 되는지...(이렇게 둘을 상계시켜도 되는지)
2. 또는 배당은 상법상 어찌어찌한 조항이 있어 이렇게 상계시킬 수 없으니,
일단 배당은 무조건 해야하고, 그 후 채권회수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