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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우측 추월 금지 차이
게시물ID : humordata_2003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하이볼
추천 : 10
조회수 : 295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3/11/08 12:35:18

 

이전 글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2003492

 

 

 

앞 글에서 추월차로 준수 등 바람직한 다차로 도로 통행을 위해서 

Keep right 원칙으로 도로교통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측 추월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요.

 

 

 

 

 

IMG_6552.png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5 Überholen 추월
(1) Es ist links zu überholen. 왼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 도로교통법 모두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 오른쪽처럼 추월하는 건 두 나라에서 모두 불법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IMG_6557.jpeg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차량을 2차로 주행 차량이 차로 변경 없이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 우측 추월 금지에 저촉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한국에서는 합법, 독일에서는 불법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앞지르기의 정의 상 추월하려는 차의 앞으로 나아간다고 적혀있어 앞 차의 차로로 복귀하는 것까지를 추월로 보기 때문이죠.

(위 조항만으로는 다소 모호성이 있긴 한데, 다른 앞지르기 규정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고 경찰청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2차로 빨간 차량이 1차로 차량을 지나친 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지만,

그렇지 않고 2차로로 쭉 주행했다면 앞지르기 위반이 아닌 셈입니다.




반면 독일 도로교통법에서의 추월(Überholen)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일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중인 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추월인 거죠.

따라서 위 그림의 경우 추월 방법 위반이 됩니다.



(7) Wer seine Absicht, nach links abzubiegen, ankündigt und sich eingeordnet hat, ist rechts zu überholen. Schienenfahrzeuge sind rechts zu überholen. Nur wer das nicht kann, weil die Schienen zu weit rechts liegen, darf links überholen. Auf Fahrbahnen für eine Richtung dürfen Schienenfahrzeuge auch links überholt werden.

좌회전 의사를 밝히고 위치를 잡은 사람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추월되어야 합니다. 철도 차량은 오른쪽에서 추월해야 합니다. 레일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할 수 없는 사람만이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일방 통행 차선에서는 철도 차량이 왼쪽에서 추월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대기중인 정차 차량을 지나가는 것도 추월로 봅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기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좌측이 아닌 우측 추월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죠.

(다만, 일반적인 주정차 차량을 지나가는 건 추월이 아닌 지나가기(Vorbeifahren)로 봅니다.)





(2) Ist der Verkehr so dicht, dass sich auf den Fahrstreifen für eine Richtung Fahrzeugschlangen gebildet haben, darf rechts schneller als links gefahren werden.
 
(2a) Wenn auf der Fahrbahn für eine Richtung eine Fahrzeugschlange auf dem jeweils linken Fahrstreifen steht oder langsam fährt, dürfen Fahrzeuge diese mit geringfügig höherer Geschwindigkeit und mit äußerster Vorsicht rechts überholen.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한 방향 차선에 차량이 줄지어 있는 경우에는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더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2a) 왼쪽 차선에 한 방향으로 차량이 줄지어 있거나 서행하는 경우, 차량은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차선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1) Gehen Fahrstreifen, insbesondere auf Autobahnen und Kraftfahrstraßen, von der durchgehenden Fahrbahn ab, darf beim Abbiegen vom Beginn einer breiten Leitlinie (Zeichen 340) rechts von dieser schneller als auf der durchgehenden Fahrbahn gefahren werden.

(2) Auf Autobahnen und anderen Straßen auß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 darf auf Einfädelungsstreifen schneller gefahren werden als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3) Auf Ausfädelungsstreifen darf nicht schneller gefahren werden als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Stockt oder steht der Verkehr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darf auf dem Ausfädelungsstreifen mit mäßiger Geschwindigkeit und besonderer Vorsicht überholt werden.
  
(1) 차선, 특히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연속 차도에서 분기되는 경우 넓은 안내선(표지판 340)의 시작 부분에서 회전할 때 연속 차도보다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및 시가지 밖의 기타 도로에서는 연속 차선보다 합류 차선에서 더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연속 차선보다 출구 차선에서 더 빨리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속 차선에 교통 정체가 있거나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출구 차선에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른쪽 차로 차량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예외 상황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IMG_6558.jpeg

 

 

https://www.faz.net/aktuell/technik-motor/motor/rechtsfahrgebot-was-ist-zu-beachten-14343936.html



Der bundeseinheitliche Bußgeldkatalog sieht bei Verstößen wie im Ausgangsfall Folgendes vor: Nummer 3.1 Bußgeldkatalogverordnung (BKatV): Gegen das Rechtsfahrgebot verstoßen durch Nichtbenutzen der rechten Fahrbahnseite: 15 Euro; Nummer 4.2 BKatV: Gegen das Rechtsfahrgebot verstoßen auf Autobahnen oder Kraftfahrstraßen und dadurch einen anderen behindert: 80 Euro, ein Punkt im Fahreignungsregister (FAER).

연방 벌금 목록은 원래 사례와 같은 위반의 경우 다음을 규정합니다. 벌금 조례 목록(BKatV) 3.1번: 도로의 오른쪽을 사용하지 않아 우측 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15유로 ; 4.2번 BKatV: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우측 운전 요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80유로, 운전 적격성(FAER) 1점.



1차로 뿐만 아니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등 중간 차로에서 저속 지속 주행을 하면 

하위 차로들에 정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측 추월(지나가기)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1차로로 추월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저속 차량이 2차로에 있으면 1차로 속도와 격차가 너무 커져 위험합니다.

게다가 화물차 등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차량도 있구요.


이런 이유로 1차로 뿐만 아니라 중간 차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차량도 80유로의 벌금에 벌점까지 먹게 됩니다.

 

 

 

 

 

IMG_6545.jpeg

 

 

 

이런 우측 추월 금지 및 우측 운전 규정으로 위와 같은 흐름이 되는 거죠.

 

 

 

 

 

IMG_6559.jpeg

 

 

우스개로 아예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볼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추월차로 주행 금지와

하위 차로 차량이 상위 차로 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게 허용되어 있는 규정 탓에

오른쪽 차로로 갈수록 더 속도가 빠른 상황이 왕왕 벌어집니다.

추월 후 복귀할 때 사고 위험도 높고 휴게소, IC 진입, 진출도 위험하죠.

추월차로 단속, keep right 규칙 재정비와 함께 이런 부분도 고쳐야하지 않을까.. 뭐 그리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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